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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돈 안 갚는 사람에게 지급명령 신청하기(셀프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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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사기를 당했다!!

 

22년 4월 대부업체 소개로 1억원을 주택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해줬습니다.

 

주택 담보로 대출 해줄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 있는지 확인을 필수 입니다. 그래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받았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에 차주만 있는 걸 보고 해줬습니다.

 

도로명주소, 지번 주소 모두 뗴어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근데 서류를 조작한건지.... 실제로는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주소만 조금만 다르게 발급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190530213761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종 사기 더 있다...세입자 피해도 우려

세입자 거주 확인 등의 용도로 쓰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과정의 허점을 노린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 범죄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YTN 취재 결과, 피해 금액이 수...

www.ytn.co.kr

 

차주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기 시작했고, 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형사 고소 했지만, 차주는 무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음.

 

대출을 주선한 대부업체 직원만 기소되고, 차주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선량한(?) 시민이라고 본거같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 직원은 이미 여러 사기 혐의로 깜방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급명령 신청 준비

 

형사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셀프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나와야지만, '재산명시신청'과 '예금 계좌 압류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전자소송 지급 명령 셀프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기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서류제출 → 지급명령

 

3. 자주 찾는 지급명령신청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4. 전자소송 동의

 

5. 사건정보 입력

저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사건명은 '대여금'이라고 했습니다.

대출은 '1억'을 해줘서 소가는 '1억원'으로 했습니다.(연체이자 있더라도 1억원이 맞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할법원 찾기'들어가셔서, 채무자 주소의 법원 입력하면, 해당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당사자 등록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여, 채권자(본인), 채무자 당사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7. 청구취지 입력

청구취지 작성은, '작성 예시'를 보고 적으시면됩니다.

 

저는 24년 5월까지 이자 계산을 해보니, 31,54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금 1억원에 연체이자를 더해서 금액을 적었습니다.

 

독촉절비용은 아래 하단에 자동으로 입력된 금액이 있어서 동일하게 썼습니다.  

 

8. 청구원인 입력

청구원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적었습니다. 

 

아는 변호사 형의 돈을 받아서 썼고, 혹시 필요하신 분 있을까봐 아래의 제가 쓴 작성 예시 남겨 드리겠습니다.

 

1. 대여거래약정의 체결 및 대여금의 교부
 
채권자와 채무자는 OOAMC라는 대부업체의 소개로 2022321일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이하 대여거래약정이라 합니다)를 체결하였고, 채권자는 위 대여거래약정에 따라 2022. 3. 31. 1억원(이하 본건 대여금이라 합니다)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대여거래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여금은 금 1억원, 대여만기일 2022930(6개월 단기 대여), 이자율 연 20%(1.66%), 이자지급시기 매월 301개월 단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채권자 및 대여거래약정을 소개한 OOAMC는 위 1억원을 입금하기 직전 채권자에게 본건 대여금의 입금계좌를 채무자 명의가 아닌 OO 명의의 계좌(경남은행, 계좌번호 : 207-0045-0000-00)로 요청하였고, 채무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입금확인증과 인감증명서, 등본 및 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채권자에게 주었고, 이에 채권자는 본건 대여금 금 1억원을 이OO 명의의 계좌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2. 대여만기일의 도래 및 대여원리금의 미상환

본건 대여금의 대여만기일이 2022930일임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본건 대여금 금 1억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 역시 총 5개월 분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20221025일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지만 채무자는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미상환 대여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2024531일 기준 대여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여원리금 잔액은 대여원금 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금 31,540,000(1억원 x 1.66% x 19개월) 131,540,000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1) 미상환 대여원리금 합계 금 131,540,000(=100,000,000+ 31,540,000) (2) 그 중 대여거래약정에 따른 대여원금 잔액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61일부터 이 사건 다 갚는 날까지는 대여거래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인 연 1.66%의 지연손해금 및 (3)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 증빙자료 첨부 및 결제 하기.

증빙자료에는 청구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문서들을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증빙자료 올리는 부분은 캡처를 하지 않았어서, 올린 파일들은 아래와 같 목록으로 올렸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되면, 우선 4대 시중은행 예금 계좌 압류와 더불어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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