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돈받아내기 #셀프전자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 안 갚는 사람에게 지급명령 신청하기(셀프 전자소송) 22년 4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사기를 당했다!! 22년 4월 대부업체 소개로 1억원을 주택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해줬습니다. 주택 담보로 대출 해줄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 있는지 확인을 필수 입니다. 그래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받았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에 차주만 있는 걸 보고 해줬습니다. 도로명주소, 지번 주소 모두 뗴어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근데 서류를 조작한건지.... 실제로는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주소만 조금만 다르게 발급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190530213761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종 사기 더 있다...세입자 피해도 우려세입자 거주 확인 등의 용도로 쓰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과정의 허.. 이전 1 다음